‘간호조무사 인력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로 대체 활용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간병인 제도를 인정치 않고 이를 간호조무사가 해결토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관한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병원관계자 및 간호조무사 협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명생 한국병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의료법 제 58조는 간호조무사에게 법률적으로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하거나 간호등급 가산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더라도 의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등급 가산제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입원료 가산비율에 차등을 주는 제도.
즉, 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이 2.5 미만의 병상을 담당하면 간호 서비스 질이 높다고 판단, 입원 가산료를 50% 주고 병상이 4∼4.5 이상이면 10%만 인정해 주는 제도다.
양 위원은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7만3707명이고 이는 간호사 1명당 4명의 입원환자를 간호하고 있어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병원급 이상 병원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킨다면 병원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조무사 취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활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병원급 이상의 간호조무사 1만8893명을 간호사 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1명당 3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어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을 받을 경우 간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영호 전국 중소병원협의회 총무이사(인천 한림병원장)는 “간호조무사 3인을 간호사 2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며, 필수 간호사의 정원을 결정한 뒤 그 초과 인력분에 대해서만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애 간협 이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 등급제 산정인력으로 들어간다면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입원서비스는 전문적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앞선 연구로 증명된 만큼,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발언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