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위한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란 진료비 확인요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처리 결과 및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 및 민원인의 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설문’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해 주기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설문참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종합민원→민원처리과정확인’에서 해당민원의 종결을 확인한 후 고객설문코너를 이용, ‘고객 설문 및 리플’에 참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감 고취는 물론 고객만족도를 의식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만족이나 각종 불합리한 법·규정 등에 대해 민원 속에서 발굴함과 동시에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해 실무에 반영,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향상시켜 고객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