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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설 한 울타리내 설치해야” 복지부, 지번·동 분리 불가 원칙

관리자 기자  2006.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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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한해 보건소 예외 인정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시설은 한 울타리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단, 복지부는 환자 진료 등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번과 행정 동을 달리해 의료기관 허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최근 서 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0조)고 전제한 뒤 이 경우 모든 진료시설들은 당연히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타리란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은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가 인정된 의료기관은 지번이 다르더라도 환자 진료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시설을 임대하거나 증축을 통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속시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확장해 운영하고자하는 시설이 검사실, 행정실 등 부속시설 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입원시설을 별도 건물로 둬 운영하거나 진료실을 각각 별도 건물에 나눠 운영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