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구강건강관리체계도 포함
국방부가 군의관 입대인력 감소에 대비, 지난달 31일 가칭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치과의사 증원효과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범정부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안에 나와있는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 운영안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은 년 40명이다. 이 40명에는 치과 4명, 예방의학 2명이 포함된 숫자로 서울치대 등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정원외로 위탁교육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치협은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 운영이 자칫 치과의사 증원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면서 상황파악에 나섰으나 의과의 경우와는 달리 소수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이 정원외 운영으로 36명의 의사가 더 배출되는 점을 우려해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치협은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 운영이 기존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의사협회와 함께 공조하면서 국방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7일 강동주 치의병과장과의 면담에서 “치협은 치과위생과는 늘리고 치과의사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치과대학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아 군무이사는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 추진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원가에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감소 대책,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주 치의병과장도 “과거에도 4명 정도씩 군위탁교육이 있어왔다”면서 “의과의 경우와는 달리 개원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 운영안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은 치과 4명을 포함한 40명이며 입학자격은 20세 이상 28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로 군·치의사관 후보생 신분을 갖게되며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을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안에는 장병들의 구강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민간 치과위생사 173명을 군인신분으로 추가로 배치해 인력도 보강하면서 유니트체어, 치과엑스선기 등 4개 품목의 장비를 보강해 보다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장병 구강검진 체계를 징병신검시, 입영신검시, 군 복무중 등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및 민간 치과기공소를 병행 이용해 환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안이 들어있다.
이밖에 치과질환에 대한 예방의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이는 예방차원의 치과진료를 제공해 장병들의 구강관리를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