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4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계약 당시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조항이 법으로 명시돼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가 이르면 오는 2008년, 늦어도 2010년까지 도입된다.
또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가는 방안이 마련됐다.
# 별도 수당 의무 지급해야
이번 정부 계획과 관련 4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치과의원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총액임금제이나 연봉제 개념으로 계약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등을 별도로 의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제도를 시행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원가 대비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현구 치무이사는 이번 정부 계획과 관련 “치과근무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개원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직까지는 개원가에서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용주인 치과의사나 피고용인인 스탭들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급선무라는 것.
심 이사는 최근에는 치과위생사 등 치과스탭들이 입사 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수 치과에서 퇴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임금방식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일정치 않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스탭들의 경우 계약 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나눠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 받고서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치과를 그만둬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법의 경우 이미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실질적인 퇴사이후 다시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면 또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치과들이 이런 점을 모르고 있거나 스탭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보니 이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요구 했을 때 ‘설마’하는 마음으로 믿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임금방식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등을 별도로 의무지급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에 개원중인 모 치과의원 원장은 “치과의 경우 일반 업무와는 달리 퇴근시간 무렵 불규칙으로 환자가 찾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 책정해서 줘야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겠냐”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치과원장과 스탭간 사소한 분쟁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이직률 낮아질 것” 전망
반면 치과위생사 등 치과스탭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보장아래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고용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반갑다”는 반응이다.
특히 근로여건이 개선돼 보다 안정적인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