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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별도 입법 필요 보건복지위 의원 92.3% 공감

관리자 기자  2006.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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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연 조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현재의 방식보다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 주체의 경우에도 의료인에게 이를 우선 부여하는 방식을 상당수가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17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닌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에 92.3%의 의원이 동의했다고 의시연은 설명했다.


이어 76.9%의 의원들이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76.9%)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정화’에 대해서는 92.9%가 찬성했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아울러 무과실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응답 의원의 92.9%가 일정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의시연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안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료소송 모니터링 및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활동 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