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은 지난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사실상 주도한 김태홍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배경은 FTA 협상 추진단이 그 동안 관련 정보공개를 국회에서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여야 안팍의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에는 열린 우리당에서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의원 등 의원 9명 전원이, 민주당에서는 손봉숙 의원이 심판청구에 동참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