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전재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이 금지된 아시트레틴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채혈된 혈액이 3980명에게 수혈된 것이 확인됐다.
아시트레틴은 기형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 후 최소 3년간 헌혈이나 임신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물질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문진 항목에서도 아시트 레틴을 투입한 환자를 ‘채혈영구배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채혈 금지약물임에도 불구, 국내에서 2003년부터 올 7월말까지 아시트레틴 투약환자 1285명이 모두 2679회 걸쳐 헌혈했으며, 이들의 혈액이 3980명의 환자에게 수혈됐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2941명의 수혈자 가운데 43.5%(1278명)는 여성이었으며, 약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도 12.2%(360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번 혈액사고는 심평원을 통해 아시트레틴 투약환자의 DB를 통보 받아 적십자사의 종합자료 등에 ‘헌혈유보군"으로 분류하는 시스템만 갖추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적십자사는 심평원과 즉시 업무협약을 체결, 부작용 약물 복용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현행 혈액관리법에 수혈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물 복용자에 대한 채혈금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즉시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는 해명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을 복용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없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부작용 약물 복용 및 법정 전염병 병력자들의 이력을 확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