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주요 10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업체는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의 실시준비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검사시행 하고, 요양기관에 질 높은 소프트웨어 배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검사 참여 등을 원하는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심평원도 이미 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청구방법 등 관련 고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및 기술공유를 통해 서로 공동협력해 심평원과 공급업체 모두 윈윈을 추구하기로 했다.
한편 소프트웨어검사제는 관련법의 개정 고시에 따라 검사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제외)으로 확대됐다. 병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07년 4월 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