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 회원 주의 당부
최근 일부 치과기기와 치과용 합금 등에서 관계기관에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 자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감염방지를 위한 멸균기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품 규격 및 안전성 등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멸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멸균기외에도 각종 기기 구입시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판매가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도 이를 구입ㆍ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행 처벌규정에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자재위는 치과용 합금에 대한 품목허가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덧붙여 강조했다.
자재위는 합금의 경우 금 등의 함량에 따라 품목이 다양화돼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품목에 허가받지 않은 품목도 일부 포함해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합금의 경우 품목마다 허가 유무를 꼼꼼히 체크할 것을 강조했다.
마경화 자재이사는 치과기기 및 합금의 품목허가와 관련해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익숙한 품목보다는 새로운 제품일 경우 특히 품목허가 확인이 필요하며, 영세한 군소업체일 경우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 이사는 또 “각 업체에서 제품에 대해 광고할 때도 광고 속에 제조·수입 품목허가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해 개원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치과계 전문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