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이 복지부 내에 설립돼 운영되고 치과의 경우 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신 의료기술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를 할 때에는 내용, 방법 등의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거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는 사실상 통과 의례여서 국회 통과가 확실하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신 의료기술평가 부분을 신설,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발전을 촉진키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신 의료기술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신 의료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각 추천 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소비자 단체 추천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자 ▲보건복지부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위원장과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키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신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종류를 확정했다.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장례식장 설치 운영 ▲주차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업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이·미용실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부대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내에 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고 법안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