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치과 보조인력 단독으로 드레싱을 하거나 실밥을 뽑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최근 권 모씨가 제기한 ‘치과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이 사랑니 발치 후 실밥을 뽑는 것은 의료법(치과위생사인 경우 업무범위 일탈이며 간호조무사인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잇몸치료 후 드레싱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이며 처방전 교부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오더를 내리는 것은 업무 범위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