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가칭)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한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치협 실무진은 지난 6일 의협, 한의협 실무진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내역 이외에 비급여 진료내역까지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가칭)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한 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은 또 ▲일부 요양기관의 준비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과 병행해 실시할 것과 ▲환자 진료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전 동의서를 발부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 뿐만 아니라 ▲진료내역 비밀보장 및 연말 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은 지난 8월에는 국세청에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환자진료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마련 ▲자료 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절하다는 점 ▲현재 의료단체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포털시스템 완료 시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