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병의원 양도시 의사이름 딴 의원명칭 인수인계 불가

관리자 기자  2006.09.18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이 아무개 원장으로부터 이 아무개 치과의원을 양도 받은 김 아무개 원장.
막상 치과의원 명칭을 변경하려고 보니 인근에 이 아무개 치과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무척 높다는 것을 알았다.


치과의원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 보단 기존 이 아무개 원장의 이름을 딴 치과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개원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김 아무개 원장은 그 길로 이 아무개 원장을 찾아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 줄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이에 이 아무개 원장은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이처럼 의원의 명칭을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종전의 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종전 개설자가 설상 사용을 동의 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다.
최근 한 민원인이 “의원의 명칭을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개설자 변경)에 종전의 의원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또 의원 종전 개설자는 예전 명칭사용에 동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명칭 표시로 본인의 이름을 이용해 고유 명칭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 아닌 예명이나 가명,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