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미 전문 자격 상호인정 ‘진전’ 3차 FTA협상서 한국측 제안 “긍정 검토” 표명

관리자 기자  2006.09.18 00:00:00

기사프린트

4차 협상시 인정 범위 등 구체화 될 듯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 측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상호인정을 제안,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표명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정부는 지난 9일 3차 협상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미국 측은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채널을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표명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는 전문직 인정 범위와 종류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의약품 분야와 관련 3차협상에서 미국 측은 예상대로 신약특허권 강화 목소리를 거세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및 특허 대상을 확대하고 ▲제네릭(카피 의약품) 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며 ▲식약청의 제네릭 허가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제네릭 허가를 금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신약 자료 독점권과 관련 현행 국내법인 약사법에도 WTO의 자료보호 규정에 부합되는 신약재심사제도(4~6년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범위 내에서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방침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에 특허 침해와 관련된 사후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