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명칭이 의료 폐기물로 이름을 바꾸고 감염성 여부 판단 및 의료 폐기물 분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배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감염성폐기물 명칭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 편의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며,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위해성 의료 폐기물을 포괄하지 못함에도 불구 의료 폐기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 폐기물로 용어를 대체하고, 의료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배 의원은 의료 폐기물 정의로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했다.
또 감염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그 밖의 의료 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경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