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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중처벌 규정 완화된다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6.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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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온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이 빠르면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인과 결과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 가운데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기존처럼 합산이나 가중해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일까지 입안예고하고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의 대상이 다르거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중처분 규정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팀(031-440-9120)에 제출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