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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맞지 않는 법조항 개정 필요성 지적 법령제도 개선 치과계 의견 조율

관리자 기자  2006.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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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성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치과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치협은 지난 12일 치과의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TF 5차 회의 일환으로 ‘의료법 전면개정 관련 치협 정책 간담회’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의료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피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해 주제 발표를 갖는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는 김종배 대한구강보건협회장,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양승욱 변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김종배 회장은 의료법 전면 개정 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직종, 기관, 학위 명칭 등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각종 치과명칭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치과가 의과의 한 분야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치과계는 명칭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덕 교수는 의료법 8조 의료인 자격 결격 사유, 제31조 의료기관 개설특례, 제34조 당직 의료인 외에도 5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양승욱 변호사는 ▲무자격자 의료 행위 ▲진료 과목표방 문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 ▲자율징계권 확보 문제 ▲설명의 의무 ▲신의료기술 평가, 표준진료지침 등과 관련한 합리성, 공정성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코자 하는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행위 신설과 관련해 의료인의 규제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결국 불가피하게 규정될 경우 다시 재 논의키로 결정했다.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의료행위 규정이 신설될 경우 의료인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으로 예상된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정부 관계기관과 논의 시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정 방향은 법률 구성이 현행 ‘장·절"에서 ‘편·장·절" 체제(1편 총칙, 2편 의료행위, 3편 의료인, 4편 의료기관 5편, 분쟁조정, 6편 유사의료행위자, 7편 관리 및 감독, 8편 벌칙)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체계의 정비 ▲의료 환경의 변화 수용(규제 합리화) ▲입법 미비 및 반복민원 해소를 ‘전면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치협을 비롯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 9월까지 의료법 체계 및 논란이 적은 조항을 시작으로 조문화 작업에 돌입, 10월까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치과의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전민용 치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 등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과 의료법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안성모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여 치협 내 치과의료 법령제도 개선 TF팀을 즉각 구성해 치과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