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대전지부 조사
최근 서울에서 택시기사가 불법 치과진료를 해오다 적발된 데 이어 일부 지역 노인들의 경우 5명 중 1명이 치과 ‘돌팔이’의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 대전지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전지역 내 노인정 60곳에서 노인 178명을 상대로 불법치과진료 관련 면접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78명 중 21.3%인 38명이 불법 시술을 했다고 답했으며 불법 시술을 한 이유로는 38명 모두가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가격을 담보로 한 ‘돌팔이 진료’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5.3%인 2명의 경우 불법시술자의 능력을 믿고 시술했다는 답변도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불법 시술 후 불편을 겪었던 이유로는 32명 가운데 24명(75%)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또 다른 7명(21.9%)은 통증이 있어 치과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 측은 “불법 의료 행위자들이 자가용 등을 이용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술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불법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들을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