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의료기관 혼란 방지 차원 강조
그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용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해당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초 검사일과 관련, 오는 2008년 2월 9일까지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명확히 했다.
지난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 2월 10일자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그동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치과용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최초 검사는 개정령 공포 후 2년 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검사일에 대해 개정령 공포 후 6월로 착각해 지난달 9일까지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해 해당 지역 회원들의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검사를 마친 200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장치와 같이 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 검사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현재 분기별로 종사자 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국보건소와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피폭선량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사자 피폭선량을 실시간대로 모니터링해 피폭선량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와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 환자 등에게 노출되는 방사선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률을 개정, 검사대상 기기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검사일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주의를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 스탠다드급 방사선장치가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방사선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당 회원은 안전관리 검사일을 잘 숙지해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