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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수발보험법 현애자 의원 발의… 5개로 늘어나

관리자 기자  2006.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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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수발보험 법안인 장기요양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의원은 지난 13일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발법안은 정부 법안을 비롯해 안명옥, 김춘진, 정형근 의원 법안을 포함해 5개 법안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장향숙 의원도 곧 법안발의 예정이어서 심의하게 될 수발보험 법안은 모두 6개 법안이 존재하게 될 전망이다.
현 의원의 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차차 상위계층까지도 보험료 본인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특징이 있어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은 장기요양 보험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


또 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차차 상위계층의 경우도 본인부담을 타 가입자와 비교해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로 정해 정부, 여당,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20%보다 낮게 돼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로 현 의원은 방문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제시했다.


수발법안과 관련 법안이 이 같이 쏟아지는 이유는 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인데다, 여야 및 의원들간의 수발보험 법안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수발보험관련법안들은 앞으로 각각이 나온 법안을 통합 심의하게 되고, 여러 법안의 장점을 취합한 최종법안이 대안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심의과정에서의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