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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센터 시·군·구마다 설치 현애자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6.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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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마다 지역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재활센터는 시 군 구에 각각 1곳씩 설치하되 지역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재활센터는 의료재활치료, 사회심리 재활치료, 방문재활치료, 재활치료에 관한 교육사업, 그 밖의 지역주민의 재활치료를 담당토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공공의료 시설은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재활센터가 추가돼 3개 체계로 재편되게 된다.


현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질병이나 장애 등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되나 실제서비스를 담당할 기관이 부족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50개 지역 재활센터 설치비용은 1곳당 3억여원 씩 약 7백5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