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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은 위헌”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관리자 기자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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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치협이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해 치과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해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된다며,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문모 씨(남·37세)는 지난해 6월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규정은 현재 보건소의 역할에 비추어 맞지 않는 규정이며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치과의사로 보건소장에 취임한 경우는 유영아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이 유일하다.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몇차례 보건소장 임용에 응시했으나 그때마다 의사에 우선 순위가 밀려 좌절을 맛봐야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최근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보건소장 직에 치과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3일 공보의 인력수급 공청회에서 “올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