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제 도입…치협이 심의 권한 가능성도
광고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치협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대·허위 광고의 난립에 따른 치과계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광고 완화를 뼈대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8일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완료, 본회의는 통과 의례인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광고완화 의료법개정안의 큰 특징은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고금지 사항으로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 금지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다.
또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다.
또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될 금지광고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등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해 광고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시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과대·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 내용 및 방법 등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특히 복지부장관은 치협, 한의협, 의협, 간호협 등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대 허위 광고로 치과계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는 최악의 사항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국회관계자는 “광고 완화 의료법 개정안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 다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매우 촘촘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의료법의 포지티브 방식에 거의 근접한다” 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 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발효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