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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본교출신 특례입학 “위헌 가능성” 시정 권고

관리자 기자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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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교 출신 졸업(예정)자 특별전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는 본교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전형 제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07학년도에는 이미 대학원에서 입시요강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당장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교 관련자들의 입장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 본교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은 경북대, 경희대, 전남대, 전북대 등 4개교이다.


2007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르면 경북대는 12명, 경희대 2명, 전남대는 11명 이내로, 전북대는 8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교육부로부터 본교 출신 우대 특별전형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올해는 이미 공고가 발표돼 그대로 시행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 2008학년도부터는 전형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 방식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다른 대학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다.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각 대학원에서 본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