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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식약청, 8개 건식판매업소 적발

관리자 기자  2006.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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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8개 건식 판매업소의 일부 건식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관할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하며 전국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내용은 신고되지 않은 건식을 판매하거나 프로폴리스제품, 칼슘, 비타민, 홍삼음료 등의 건식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문구에 삽입한 혐의를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때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처럼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허위·과대광고의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