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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안 나왔다” 장복심 의원 공청회서 법안 공개

관리자 기자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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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비 급여대상으로 제한하는 민영의료보험 법안이 나왔다.
장복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경우 보장범위를 제한,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을 보장해서는 안되며 급여 대상을 비 급여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 손해를 당한 만큼 보장 해주는 실손형 보험을 불허한 것이다.
실손형 보험도입여부와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모럴해저드를 막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풀리게 해 의료쇼핑 등이 일어나게 돼는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또 신 의료기술 등에 대한 진료비를 민영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감독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보험 지급률 하한선을 결정해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영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민영의료보험 감독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업을 허가하고 ▲신 의료기술에 대한 진료비를 결정하며 ▲보험금 지급률 하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민영의료감독위는 보건복지부 차관, 재경부 추천인 1명,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인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영보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영의료보험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법안과 관련 장 의원실은 “민영의료법안은 의료연대회의를 비롯,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법안은 보건복지부 입장이 상당수 반영 됐으나, 재정 경제부에서는 관할권 문제 등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 추후 정부 부처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