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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4대보험 징수 통합 국세청 산하에 설립…12월까지 법률 제정

관리자 기자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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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 징수와 관련 빠르면 2009년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이 국세청 산하에 설립돼 통합 징수가 현실화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법률제정, 업무설계, 전산정비 등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진기획단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09년 1월부터 ‘사회보험징수공단’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 확정안에 따르면 이번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전체 1만8000여명의 3개 공단 총 인력 중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만여명이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중 절반 수준인 5000여명만을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고, 기존업무를 맡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5000여명의 유효인력은 3개 보험공단이 새로 맡게 될 각종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오는 2008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에 2500여명, 국민연금보험공단은 2008년 시작될 노령연금 수급에 1000여명, 고용산재보험공단은 산재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강화에 1000여명 등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신설 징수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미신고·불성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성실신고·납부관리업무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고지 방법은 시행 여건을 감안해 선택할 예정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합·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지단위(세대, 개인) 및 부과기준이 상이한 현실여건을 감안해 별건·일괄고지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