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도 안돼…김춘진 의원 강제검진 검토
가난한 국민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조차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백80만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백80만여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예산이 편성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현행 의료급여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를 면제해주는 제도.
김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들이 매년 또는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국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 예산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복안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