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권을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
장복심 의원 발의
치과의사와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의료기사에 대해 ‘지도’라는 명칭대신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안 1조에는 의료기사법률 목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의무에 관한 기록, 시력보정용 안경제조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건강과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로 수정했다.
이는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을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한 것이어서 향후 치협과 의협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 의원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입법목적을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처방의 임의조제 등 자의적 판단행위의 근거를 남겨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도치과의사제를 운영하면서 부정기공물 유통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온 치협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도자체를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도치과의사제가 그동안 존재해야 했던 핵심은 불법 기공물 유통과 불법진료 행위 방지다.
치과기공물과 관련 서울지부가 지난 2003년 676개 기공소의 치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이하 치과와 거래하는 기공소가 84.3%인 570개에 달했다.
1~5개 치과의원과 거래 기공소는 436곳 이었으며, 6~10개가 134곳, 11~20곳이 79곳, 21~30개 치과의원과 거래하는 기공소는 16곳이다. 31개 이상 거래 기공소도 11곳 있었다.
이는 현재 치과기공소 인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개미만 치과의원과 거래해서는 도저히 기공소 경영이 어렵다는 중론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공소들이 불법 기공물로 경영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안발의와 관련 장의원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의료인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현행법의 ‘지도’라는 표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