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이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레이저 관련 광고 당사자들에 대한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종 추인했다.
치협은 지난달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하고 회무일정 등 그 밖의 주요 회무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레이저 관련 광고 징계 처분 대상자 11명중 협회의 징계처분을 수용한 3명 회원에 대해서는 1주일 권고휴업과 협회 사과문 제출 및 치의신보에 사과문 게재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8명 회원은 첫 심의결정대로 관계기관에 회부된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의 개최 일정(10월 27일)을 보고받는 한편 오는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임원연수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하반기 회무일정을 일부 확정했다.
또 보고사항과 관련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과 관련, 치협은 한의협, 약사회 등과 (주)KT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국제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 심천에서 열린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와 관련 회비동결 과정과 아·태연맹 탈퇴 4개국과 회원국 간 연락소위원회 설치 등 현안을 설명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집행부 2기의 회기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만큼, 곧 있을 정기감사와 내년 대의원 총회 때 알차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