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충격…대법원 상고할 듯
치과의사 국가시험과 관련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례를 깨는 판결이 나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 정장오)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련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월 국시에 응시한 N모씨는 국시원을 상대로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시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공개를 거부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6일 국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N 씨는 고등법원에 상소해 원심을 깨고 “문제지와 정답지의 공개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선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은행방식이라 할지라도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의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지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고, 본인에 한해 답안지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치과의사 국시와 사법시험 등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치과의사 국시의 문제지 및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시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