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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시간 미기재 접수단계서 수정·보완

관리자 기자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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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청구 시 ‘야간가산시간 미기재’ 청구 오류 건과 관련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밝혔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일자·시간’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동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접수분부터 야간진료시간 미기재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 건을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변경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 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AFK 등 기재착오 처리’ 란을 이용하면 쉽게 방법을 알 수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