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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등 국가기관 이래도 되나!

관리자 기자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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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무단 배출
정화원 의원 현장점검 확인


각종 독성실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들이 연구나 실험에 사용한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 유독성 화학물질 등이 생활쓰레기들과 함께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독성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있어 각종 병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우려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따로 보관해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원 의원은 “일선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 실험을 실시하고 있어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폐기물전공)도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