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왕상한 교수 토론회서 주장
우리나라가 한미 FTA 협상에서 의사 등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요구는 “한국과 미국간 교육체계의 괴리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신상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왕 교수는 “한국과 미국간 교육체계의 괴리로 인해 우리의 교육이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의 면허체제가 여러 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또한 이에 걸 맞는 면허의 단계와 유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이 검증돼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재교육 등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완전한 공감을 도출하지 않으면 양국이 상호 전문직의 자격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왕 교수는 이에 “한미 FTA를 계기로 양국 의료인 등 전문직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왕 교수는 영리병원에 관해서도 정부가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의료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