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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주의보”

관리자 기자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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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서 조무사 방사선 촬영
내부종사자 고발로 적발 사례 발생

 

S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방사선 단순 영상진단료 청구가 내부 종사자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D 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내부 종사자가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해 개원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 7천3백17만9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천4백46만1000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천3백57만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3개소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73일, 56일, 30일을 선고했으며, 2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각각 5천1백55만5000원, 6천7백18만4000원을 선고했다.
내부 종사자의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S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 미실시이학요법료 청구, 주사제 증량청구 등이며, 현지조사 결과 주사제 대체 청구가 추가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3백48만1750원을 환수결정 받았으며, 내부 고발자는 56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D 의원의 경우 내부 종사자가 ▲비만, 종합검진 등 비급여대상 환자들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검사료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며 ▲실시하지 않은 가족 진료를 허위청구했다고 지난 9월 신고해 복지부에서 3일간 10개월간의 진료내용을 조사하고 업무정지 56일, 부당이득금 6백92만6440원 환수를 결정했다. 이를 고발한 내부 종사자는 포상금으로 1백88만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Y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함으로써 과징금 5천1백55만5000원, 총 부당확정금액 1천2백88만894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은 2백57만4000원으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P 산부인과의원과 H 요양병원, K 약국이 심의, 의결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치과는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40건을 접수해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결정)했으며, 13건의 경우 현지조사 완료 후 정산 중에 있으며, 4건은 자체종결, 15건은 현지조사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내부 공익 신고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