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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알선 상품 나온다 재경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허용 추진

관리자 기자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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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상품이 시판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국내 여행사와 보험사 등은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알선 및 중개해주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 등은 한국 병원의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받는 의료를 관광 상품과 엮어 외국인, 교포에게 판매하는 여행 상품, 보험 상품 등을 집중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알선 중개행위는 여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의료 관광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