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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세무조사 차등화 한다

관리자 기자  2006.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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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업종별로 세무조사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을 감안, 탈루가능성이 큰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업종별 차등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