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 구강검진 실시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시 교육청 “방문검진 원칙·출장검진 허용 방안도 강구”
치협·유기홍 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오는 2007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현행 구강검진수가 조정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이해 당사자인 치과의사회, 교육청, 보건교사회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치협이 공동주최한 ‘학생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안성모 협회장, 김재영 부회장, 이수백 치정회 상임부회장, 박영섭 관악구 치과의사회 회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학생구강검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남호 서울시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은 학생 구강검진 향후 대책과 관련,“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초등학생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구강 정기검진의 경우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일괄 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닌 초등학생 1학년과 4학년 외의 다른 학년도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방문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출장검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과장은 “검진수가를 조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치과의사회, 교육청, 보건교사회간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마련, 2007년도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검진대상자에 학생이 포함돼 공단에서 검진업무를 일괄수행 하는 방안의 법개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 과장의 발언은 대상이 초등학생으로만 한정은 됐지만, 의무구강 검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단체 계약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 변화도 보이고 있어 치과의사가 배제된 현행 구강검진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매우 낮은 검진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몰릴 경우 개원가에서 오히려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단체 계약도 법령개정 사항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구강검진 방식의 모순점을 반영하듯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학생구강검진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결국 학생구강건강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강검진기관을 소수의 의과 건강검진 전문기관만을 지정하는 양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이들 기관들이 치과의사 1명 정도를 채용해 다수의 학생을 검진함으로서 당초 내원검진의 취지인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전 이사는 ▲학생구강검진을 전 학년이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학생구강검진기관은 학생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며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구강 검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태식 서울치과의사회 치무담당 이사는 “치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종합병원급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만 고용해 유니트체어 등 기본기자재도 없이 부실한 검진을 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일반 검진기관인 병원이 치과 병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를 고용해 구강검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구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