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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내역 공단 제출 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힘쓸 것”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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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루머로 혼란…효과적 대안 찾기 모색
구체적 안 확정시 회원 숙지위해 적극 홍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 사이에서 아직 확실 시 되지 않은 규정 등이 루머로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회원들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좀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중 회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단에 신고하는 비급여 내역이 소득 과세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위에 서술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목적이란 소득공제 목적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도 과세에 속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소득공제를 위해 자료를 활용할 뿐이며 소득 과세를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 측에서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으로 제3의 서버를 구축해 의약계와 공단이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누가 몇시에 서버에 접근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법에 비록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치협에서는 과세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 및 공단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 말에 의료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 자료를 시도지부에 배포해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난 1월 1일분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로 나눠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논의 중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공단에 비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반발하는 정서가 크다고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과 관련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되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행정적 제재는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 내역 공단 제출 어떻게 결정됐나?
근로자는 그동안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돼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내역을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소득세법 개정 2005년 12월).
이때까지만 해도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지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