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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노인 구강검진 후 당일 치료시 “진찰료 청구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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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정부 시책인 영유아·노인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사회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영유아 및 노인의 구강검진 후 병행되는 당일 치료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다.
복지부는 “영유아 및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의 유아 및 경로당·노인복지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의 ‘가’ 내지 ‘마’에 의거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에서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구강검진 당일 치료병행 시 진찰료 산정과 관련 복지부는 “현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비 진찰료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 당일 동일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를 할 경우 이때의 진찰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됨으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는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경우로 검진비용 및 검진과정에는 검진의사의 진찰로 인한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강건강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사회협약으로 복지부와 ▲구강보건의료단체인 치협을 비롯한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영유아단체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이 참석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