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공식 의료로 인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카이로프랙틱 이란 약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의사 손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로 세계 60여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 카이로프랙틱사를 포함시키고 의료법내의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시설에 관련된 모든 규정에 카이로프랙틱을 삽입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현재 한국은 감염성 질환 비중이 줄고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 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물과 수술중심의 의료체계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의료재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카이로프랙틱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미 약 4만 5천명의 카이로프랙틱 의무 박사(Doctor of Chiropractic)가 일차 주치의로서 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2백40억불(한화 약 16조원)을 요통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