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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 포장기준 강화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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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블리스터와 같은 비재봉함용기에 대한 시험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특수포장의 규정과 비재봉함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안전용기 및 포장에관한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포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리스터, PTP 등 비재봉함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법을 유럽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약물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특수포장의 정의를 약사법과 동일하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것’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오는 11월 12일부터는 1회 복용량 30mg이상 철 함유제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1g초과 개별포장 및 이부프로펜 1g초과 개별포장까지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