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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치과정책 강연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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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병원 의정포럼서… 의료법 등 상세설명 ‘주목’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9일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20회 의정포럼에 연자로 초청돼 치과계 현안 과제 및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 강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교수, 직원 등 병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료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안 협회장은 그동안의 치과계 회무활동 사항을 포함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들에 대해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에서 안 협회장은 ▲의료법 개정 추진에 따른 치과계 건의사항을 비롯해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및 완화에 따른 대응방향 ▲공공구강의료 발전방향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 관련 방안 ▲정부 출연 치의학연구원 및 치과의료 정책연구소·(가칭)치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설립 추진 ▲감염방지 대책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관련법 개정 반영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등을 우선적으로 치과계가 이뤄나가야 할 과제로 들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특히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업무범위 확대와 자율징계권 등 자율성 강화를 포함해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전문의 자격인정 및 관리업무 민간단체 이양 ▲치과조무사제도 신설 ▲치과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허용 등이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협회장은 의료광고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이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의료광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의료질서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소한 개괄적인 의료광고 허용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 상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아울러 의료광고를 의료인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협회장은 공공구강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 중앙 단위 구강보건의료관리센터 및 치과병원의 설치, 국립대 치과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인 치과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치과를 육성해 소외 계층에 대한 구강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지)소도 예방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구강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