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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련치과병원 지도의 선임 “문제 많다”

관리자 기자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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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전공·고령자 선임 등 “도덕적 해이” 지적


일부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이하 지도의)를 선임함에 있어서 타과를 전공한 지도의를 선임하는가 하면 거의 진료를 보지 않는 고령의 지도의를 선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7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한 수련고시위원회의 한 위원은 “A 전문과의 지도의로 B 전문과를 전공한 사람이 선임돼 의아했다. 전공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타과의 지도의로서 수련의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도의에 대한 전공 여부는 고려할 수 없어 수련병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나간 다른 교수는 “진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나이가 지긋한 대선배를 지도의로 선임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역시나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수는 “모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진료하면서 마치 개인 치과처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과연 질적으로 우수한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국 수련고시이사는 “현재 법이 미비하고 취약한 점을 악용해 교육을 시행해야 할 수련치과병원 일선에서 비양심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복지부에 이와 관련 법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지도의 자격을 강화해 합리적으로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법령집에 따르면 전속지도전문의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