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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카드사용 내역 꼼꼼히 살펴야” 동남아권 ‘불법결제’ 빈번

관리자 기자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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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표 6개월이상 보관을
고충위 한 위원 피해


경기도의 모 치과원장은 최근 카드사용 내용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랬다. 이번 달 청구대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


사용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난 여름 휴가를 동남아 지역으로 다녀오면서 카드를 한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카드사용 내역서에는 5번이나 사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주변에서 늘 꼼꼼하고 주의가 깊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해외여행시 카드피해사례를 본인이 직접 겪게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 원장은 “해외여행 후에는 카드사용내역을 체크해 보는 것이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용하는 카드사에 전화해 사용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 http://secure. kcp.co.kr/findcard/new_homepage/card_use.asp나 (주)이니시스(http://www.inicis.com)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카드회사에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카드의 불법 결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매출표는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전표에 표시된 결제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특히 동남아권의 경우 카드복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귀국 후 ‘해외 거래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귀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