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복지부가 관할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치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일각과 자본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강화를 차단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료비의 급증만 초래할 뿐이므로 중단돼야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관할 ‘민영의료보험법’제정을 하고, 그동안 국민건강 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민영보험사가 임의로 급여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질병경험에 따른 가입자 고르기를 방지하며 보험 상품의 유형화 및 표준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치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급여범위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급여범위 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 판매 중단 등을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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