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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기관 진찰료 부당 청구 많다

관리자 기자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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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제출…작년 967곳 3억4천여만원 달해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79%가 검진비 청구 후 다시 진찰료를 청구하는 부당 청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료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진료를 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청구토록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230개 기관 가운데 78.6%인 967개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청구 건수는 4만8110건, 청구 금액은 3억4천7백65만원이었다.
2004년도에는 847개 기관이 1만6939건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검진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진단용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기 품질도 불량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검진기관 2235개 기관을 대상, 검진시설 청결도, 검진실 운영, 편의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한곳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수거, 대한영상의학회 의뢰 결과 부적한 비율이 13.1%에 달했다.
장 의원은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