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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적 의료사고 환자가 과실 입증해야” 부산지법 원고 패소 판결

관리자 기자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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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 분쟁조정 법안의 입법 여부를 두고 국회 내외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 상식을 기반으로 한 의료과실 여부를 환자측이 입증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산지방법원은 출산 전문 병원에서 분만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은 지난 200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등을 인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그간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