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상당의 재산가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질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자로 등록 돼 혜택을 받는 등 의료급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분석결과,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수급권자가 1만1931명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상인 수급권자도 4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대상자 180만8782명의 2006년 7월 현재 재산과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검증한 결과다.
특히, 2대 이상 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8317명과 2억원 이상 중 92명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급여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가 급증,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사태로 이어져 의료급여 재정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와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